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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 수정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024.10.15

<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 수정 알림>


 6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가 일부 개정되어『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반드시 수정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배정원서 작성 및 원서 접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정사항 안내>

1. 다자녀가구 배정 기준: [2024. 1. 1.자 기준 만18세 미만] 조건 삭제

 2. 지체부자유자(신체허약자) 대상자: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려운 경우, 희귀질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 암, 제1형당뇨, 또는 중증 난치 질환 등의 장애 및 질병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상자를 구체화 하여 기재


69(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2021. 3. 23., 2024. 10. 8.>

 1.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2. 3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 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둔 사람의 자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희귀질환관리법」 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③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ㆍ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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