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2021. 3. 23., 2024. 10. 8.> 1.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2. 3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 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둔 사람의 자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나. 암,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ㆍ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5. 9.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