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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진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의거 2025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