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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규칙 제개정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3.13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교외체험학습 지침이 변경되어 이에 따라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의 주요 개정 내용과 공지된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319()까지 작성하여 본교 교무실로 제출바랍니다.

 

1. 제명: 장재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주요내용

 . 학교규칙

- 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 가정학습포함 기준 변경

 

기존

변경

변경 내용

11(수업일수)

3. 학습 형태는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으로 하며,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 

11(수업일수)

3. 학습 형태는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으로 하며,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 (2024.3.1.부터 적용)

 

 

3. 의견제출

 . 의견 제출: 2024319()까지 의견서(교무실) 제출

 . 학교규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에서 최종시안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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