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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교외체험학습 지침이 변경되어 이에 따라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의 주요 개정 내용과 공지된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3월 19일(화)까지 작성하여 본교 교무실로 제출바랍니다.
1. 제명: 장재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주요내용
가. 학교규칙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 ‘가정학습’ 포함 기준 변경
기존
변경
변경 내용
제11조(수업일수)
3. 학습 형태는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으로 하며,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
3. 학습 형태는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으로 하며,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 (2024.3.1.부터 적용)
3.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 2024년 3월 19일(화)까지 의견서(교무실) 제출
나. 학교규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에서 최종시안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