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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에 학생 대상 범죄 예방(절도) 홍보 안내입니다.
1) 자전거를 절도하는 경우, 타인의 자전거를 잠깐 타고 방치하는 경우
2)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 구매품의 일부만 계산하는 행위
※형법 제329조(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절도예방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