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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024.02.27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생국외여행 신고서 양식을 안내드립니다.




1. 연간 14일 이하(, , 공휴일 제외)로 실시 가능(14일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2. 학부모가 담임에게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학부모 작성) 제출(실시 1일 전까지)


3. 담임교사에게서 학교장허가를 반드시 확인(통보서)


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가능하면 학생이 작성)를 담임에게 제출(등교하는 날)


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유형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 및 견학활동, 체험활동


6. 보호자 동반 교외체험학습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솔자가 인솔 가능


- 대리인솔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7. 학기 중 국외여행 시, 국외여행 신고서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함께 제출


8.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상태 확인




* 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 유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유형 : 가족여행, 체험학습, 친지 방문, 봉사활동, 친구와 함께하는 자유여행 등


. 유의 사항


- 안전사고 우려로 보호자 없는 학생들만의 해외여행은 가급적 지양합니다.


- 학생은 사전에 해외여행(체험)의 목적, 행선지, 동행자, 귀국일, 연락처 등을 학교에 반드시 알립니다.


-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부모는 담임에게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최소한 여행지와 여행일시, 동행자 등을 알립니다).


- 학생이나 학부모는 국외여행(체험) 후 귀국 사실을 담임이나 학교에 알립니다.


- 국외여행 시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교무실)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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